1. 머리말 2007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생소하였고 다들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가볍게 듣는 분위기였다. 몇몇 분들은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웃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해외토픽인 양 재미있게 들었다. 적어도 약 15~16년 전 당시의 축산인들에게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마치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토론자도 참석자도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가축사육은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그리고 일반 축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가축사육의 기준에는 모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1. 머리말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3년 돼지에 대해 인증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 양돈분야의 동물복지 인증기준 중 감금틀의 사용금지에 따라 임신스톨과 분만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2023년 4월 현재, 17개 양돈농가만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여전히 임신돈과 분만돈의 동물복지적 관리는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에 축산법에 따라 일반 축산농가들에 적용되는 가축 사육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임신돈의 수정 후 6주까지는 스톨 사육을 허용하나 이후부터는 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신규농가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된다. 현재 시점으로 7년 후부터는 모든 양돈농가들이 임신돈 군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나 시급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임신돈 군사를 준비하는 양돈농가들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국내 임신돈 군사시설의 사용 현황들을 간략